사고발생시 방사능 누출 위험”
원자력학회 “냉각성능 등 우수
핵폐기물량 기술개발로 해결”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자 환경단체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각각 ‘철회’와 ‘지지’를 표명하며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SMR의 경제성·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원자력학회는 ‘팩트체크’로 맞섰다.
18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최근 SMR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원전 강국들이 이미 SMR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데 따른 입법조치다.
황 의원은 “국내의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시스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자로’로 기대를 모으는 SMR은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 소형원자로다. 기존 대형원자로는 건설 비용·시간이 많이 들어 금융 조달이 쉽지 않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하다. 반면 SMR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부품(모듈)을 가져와 조립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구조적 특성상 중대 사고 위험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특별법이 발의되자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산업계의 망상”이라며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SMR) 뉴스케일은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됐고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SMR은 냉각 능력이 부족하고 격납용기 역시 작아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다른 문제는 방사선 비상대피구역 축소를 전제로 건설이 추진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18일 ‘환경운동연합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SMR은 대형배관이 불필요한 일체형 구조라 오히려 사고 시 냉각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다”며 “잔열량이 작아 완전피동 방식으로 목표 냉각성능 만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미국 내 첫 번째 SMR로 주목받았던 뉴스케일파워의 유타발전소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뉴스케일이) 현재 루마니아 도이체슈티 부지에 SMR 6개 모듈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원자력학회는 방사선 비상대피구역 축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축소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SMR 설계특성, 안전성 및 위험도 등 정량적 평가를 근거로 설정할 것을 규제기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R의 단위 에너지당 핵폐기물량이 대형원전보다 많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에는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저감하겠다”고 했다.
환경계와 원자력학계가 이처럼 SMR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SMR의 상용화 시점이 2030년으로 예상돼 경제성과 안전성을 두고 관측이 분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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