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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지을 때도 ‘ZEB 5등급’ 적용

입력 : 2025-06-19 06:00:00 수정 : 2025-06-18 1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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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에너지 성능 강화
세대당 연간 22만원 절감 기대

이달 말부터 민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추가 건설비용이 13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 비용은 5∼6년이면 회수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 등이 줄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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