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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있는 반려견에 비비탄 수백발 '탕탕탕'… 휴가 나온 군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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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8 15:03:18 수정 : 2025-06-18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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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수백 발을 쏴 개가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들이 비비탄을 쏘고 있다. 독자 제공

18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기르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했다. 이 일로 개 2마리가 중상을 입었고,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개들은 당시 묶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견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남성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부대에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비비탄총 종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내릴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 △2022년 1181건 △2023년 1146건 △2024년 129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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