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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36개 매장 태워… 50대 여성,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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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8 13:38:09 수정 : 2025-06-18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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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운영 중인 상가건물로 담배 불씨를 튕겨 수십곳의 매장에 불을 낸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 당시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34분쯤 인천시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에 실수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끝부분을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전체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이 절반 가량을 태운 ‘반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다. 또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다”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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