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하고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발됐을 때 친구 관계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경찰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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