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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남매 싸움에 칼 빼든 창업주…장남에 증여 철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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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8 15:00:00 수정 : 2025-06-18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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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글로벌 업계 3위 한국콜마그룹 창업자 윤동한(78) 회장이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경영권 분쟁 중이다. 콜마그룹 오너 일가 남매간 갈등이 집안 경영권 다툼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왼쪽),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한국콜마홀딩스 제공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코스맥스와 함께 K뷰티 ODM 업계 양대 축으로 지난해 매출은 2조4521억원에 달한다.

 

앞서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충돌하면서 문제가 시작했다. 윤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 ODM 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에 나서면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표 측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경영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과거 실적 부진 등을 핑계로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고 반박한다.

 

남매 갈등이 격화하자 아버지인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홀딩스,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창업주로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에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아 아들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밖으로 드러난 남매 갈등과 윤 부회장 행보에 배신감을 느끼고 격노했다고 한다.

 

윤 회장 측은 증여 당시 합의된 증여 의도가 윤 부회장의 권한 남용으로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제공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뒤 이런 합의 내용을 조건으로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아들과 딸 등에게 증여했다. 현재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갖고 있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는 각각 31.75%, 7.60% 보유하고 있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갖고 있어 윤 부회장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다. 윤 부회장 측인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윤 회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회사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 측이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업 오너의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법적 근거를 따지는 탓에 증여자 의도와 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증여 이유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위임하려는 의도가 명확했고, 이후 자녀 간 갈등이 발생했다면 증여 철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지법에서는 이날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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