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글로벌 업계 3위 한국콜마그룹 창업자 윤동한(78) 회장이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경영권 분쟁 중이다. 콜마그룹 오너 일가 남매간 갈등이 집안 경영권 다툼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코스맥스와 함께 K뷰티 ODM 업계 양대 축으로 지난해 매출은 2조4521억원에 달한다.
앞서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충돌하면서 문제가 시작했다. 윤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 ODM 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에 나서면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표 측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경영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과거 실적 부진 등을 핑계로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고 반박한다.
남매 갈등이 격화하자 아버지인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홀딩스,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창업주로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에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아 아들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밖으로 드러난 남매 갈등과 윤 부회장 행보에 배신감을 느끼고 격노했다고 한다.
윤 회장 측은 증여 당시 합의된 증여 의도가 윤 부회장의 권한 남용으로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뒤 이런 합의 내용을 조건으로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아들과 딸 등에게 증여했다. 현재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갖고 있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는 각각 31.75%, 7.60% 보유하고 있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갖고 있어 윤 부회장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다. 윤 부회장 측인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윤 회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회사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 측이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업 오너의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법적 근거를 따지는 탓에 증여자 의도와 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증여 이유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위임하려는 의도가 명확했고, 이후 자녀 간 갈등이 발생했다면 증여 철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지법에서는 이날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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