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
양구군은 올해 양구읍 4대, 국토정중앙면 3대, 동면 1대, 방산면 2대 등 이동식 감시카메라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양구군은 이미 이동식 감시카메라 36대를 활용해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통해 불법투기 23건을 적발, 쓰레기 무단 배출 감소와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 개선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과 함께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영농폐기물 불법 배출 등 다양한 쓰레기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며 안내 이후에도 재배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무단 배출될 경우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과 봉투 파봉 등을 통해 무단투기자를 확인,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미연 자원순환팀장은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를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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