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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저연차 직원 실수 땐 경고 대신 ‘기회’

입력 : 2025-06-17 06:00:00 수정 : 2025-06-17 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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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 또는 봉사로 대체 처분

서울 성동구가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이 실수했을 경우 경고 조치하는 대신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거나 봉사할 기회를 주는 실험에 나섰다.

구는 12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구 훈령)을 개정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해당 분야 관련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비위란 지방공무원법이나 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상 징계 사유가 아닌 비위나 잘못”이라며 “일례로 업무 숙달이 잘 안 된 채 전임자 실수를 반복했으나 중대한 흠결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가 내부 심의로 대체 처분을 의결하면 당사자는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대체 처분 제도를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며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직원 잠재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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