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60여개 품목 기준 통일
고무장갑이나 깨진 유리, 알루미늄 호일, 칫솔은 재활용할 수 있을까.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이다. 정답은 ‘아니요’다.
서울시가 이들 제품을 포함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구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용품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되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불타지 않는 불연성 여부, 소각 가능성, 위험성, 크기 등을 기준으로 10가지 재활용 비해당 품목 60여개의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종이류 중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 코팅된 광고지, 영수증 감열지, 합성수지 비닐류인 고무호스와 노끈, 비닐 식탁보, 현수막, 갑각류와 어패류 껍데기, 닭 등의 뼈다귀, 생선 가시, 복어 내장, 티백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뿐 아니라 깨진 형광등, LED 조명도 소량이면 신문지에 싸 종량제 봉투에, 대량이면 특수 규격 마대에 버리면 된다.
아울러 소각이 불가한 사기나 도자기류도 특수 규격 마대에 버리고, 골프 가방과 돗자리, 솜이불, 바퀴가 달린 여행용 트렁크, 큰 우산, 쿠션은 구에 대형 폐기물로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상 배출 요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재활용 비해당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 일상 속에서 더 간편하고 정확히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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