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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1심 6월 말 변론 종결

입력 : 2025-06-17 06:00:00 수정 : 2025-06-17 0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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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 등 배임 혐의 재판
기소 3년여 만… 7월 선고 가능성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내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남욱 변호사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변호인들에게 “27일과 30일에 최종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서는 피고인 마지막 진술을 듣고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3년여 만에 이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초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속행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추정)하기로 결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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