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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충현 끼임 사망’ 원·하청업체 압수수색

입력 : 2025-06-16 19:33:52 수정 : 2025-06-16 2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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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발전·한전KPS 본사 등
근로계약서·안전지침서 등 확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관련자 입건
대책위 “서부발전 책임” 계약서 공개

경찰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 도중 숨진 2차 하청업체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 사건과 관련해 16일 원청과 하청업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력 80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관계와 김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근로 현장 안전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김씨 사망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 경찰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에 영향을 준 작업 환경의 구조적인 원인까지도 함께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전KPS와 한국파워O&M 관계자를 입건했다.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 입건 여부는 압수수색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인 ‘CVP 벤트 밸브 핸들’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한편,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맺은 범용 선반 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공개하며 “계약서에 ‘을(한전KPS)은 임차 공기구의 안전 관리에 주의하고, 갑(서부발전)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부발전의 책임을 재차 주장했다.


태안=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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