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은 공사 대금이나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 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금전채권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도는 이 제도를 올해 들어 처음 시행해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336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자 중에는 지방보조금을 받는 버스 운송 사업체나 시설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에 대해 지방정부지급채권에 대한 압류를 예고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와 채권 추심 조치를 했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4월 중순부터 1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뒤 653명을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추적·징수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 동산 압류와 강제 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이라며 “필요시 가택 수색과 매출채권·금융자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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