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섬 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대상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하급선원 대상 폭행 및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소속 5개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숙소 및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법률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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