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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끼리 친 ‘1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냐”… 법원, 또다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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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6 13:00:00 수정 : 2025-06-16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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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과 1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 오락’ 수준이었다는 판단이다. 앞서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인정한 적이 있어, 고스톱 도박 여부를 둘러싼 판단 기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결국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1점당 100원을 기준으로 판돈을 걸었으며, 총 판돈은 10만8400원이었다. 게임은 대중적인 고스톱 규칙대로 진행됐고, 승자가 딴 돈 일부는 통닭과 맥줏값으로 사용한다는 약속도 했다. 게임은 약 15분간 이어졌다.

 

법정에서는 이들의 고스톱이 과연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게임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적발된 현금 액수나 게임의 경위, 참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특히 “설령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날 게임으로 오간 금액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19년 청주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례와 궤를 같이한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60대 B씨와 C씨는 2018년 12월 지인들과 부동산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고, 이들 역시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고스톱은 저녁값 마련을 위한 친목 목적의 일시 오락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소간의 우연성에 기대어 재물을 득하고 실하는 게임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상 도박죄는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로,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상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 오락 정도는 친한 사람끼리 자신의 생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친목을 도모할 정도를 뜻한다.

 

결국 도박 여부는 판돈 규모, 참가자 관계, 경제적 사정, 게임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례에 따라 마을회관이나 가정집에서 벌어지는 소액 고스톱이 곧바로 도박으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지나친 판돈이나 반복적 행위, 참가자 간 생계 타격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도박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친구들이나 이웃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더라고 당시 상황과 사정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한다. 법원은 참여자들의 관계, 동기, 판돈과 참여자들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다. 따라서 친분관계가 없는 이들이 밤을 새는 등 장시간 화투를 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판돈을 잃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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