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해 하동군까지 번진 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산불 현장 인근에 있던 농장주로, 예초 작업 중 불씨가 옮겨 붙어 산불로 번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7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26분쯤 산청군 시천면 자신의 농장에서 예초 작업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로 쪽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합동 감식 결과, A씨와 이날 같이 예초 작업한 작업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사용한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 마른 풀에 옮겨 붙어 최초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농장주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쓰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로 산불이 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같이 예초 작업한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이 산불은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돼 하동군까지 번졌다가 산림 3326㏊를 태우고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나섰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다.
또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입었다.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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