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용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해둔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약 130㎞ 떨어진 세종시로 도주한 뒤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14일 오후 10시 4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