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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급물살… ‘담보자산 강화’ 법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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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4 18:00:00 수정 : 2025-06-14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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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법’ 발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돼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고, 한편으론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별개의 법으로 다루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 형태 제한이 없어 핀테크나 비영리법인 등도 금융위원회 인가만 받으면 발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업계 숙원이던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업계 기업들이 참여해 시장 감시 역할을 맡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보다 적은 수수료로 더 빠른 결제·환전이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신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스테이블코인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2300억달러에서 2028년까지 2조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흐름에 탑승해 해외에선 일찌감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착수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액트’의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지난 3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8%는 달러 기반의 테더(USDT), 서클(USDC) 등이 점유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결제시장을 잠식하면 한국도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는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며 “디지털자산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추가로 보완하는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은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돼 있고, 디지털통화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담보자산 요건 강화다.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 국채 등으로 구성된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장치를 명문화하고, 중대한 리스크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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