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음주 측정 거부에도 승진을 강행하고, 비서실 직원을 초고속 승진시키는 등 잇단 인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전북 남원시청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부터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등 인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 중이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 A씨는 인사 두 달 전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눈감아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남원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사 이틀 만에 승진을 취소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씨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남원시는 이후에도 개방형 공모 절차를 통해 퇴직 공무원을 4급 국장으로 재채용하거나, 시장 비서실 직원을 1년6개월 만에 승진시키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승진 대상자 순위와 공모 절차를 무시한 채 시장이 인사권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원시의회도 "시장이 상위법인 조례와 어긋나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도 실시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시청 자유게시판 등에 “음주운전 친화도시 남원이냐”, “남원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비판 여론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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