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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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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3 13:29:04 수정 : 2025-06-13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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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군검찰은 명령이 명시적이지 않다고 해도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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