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이달 4일 새 정부 인선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발언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컴퓨터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전산장비 파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이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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