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천 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국내 송환됐다.
법무부는 12일 50대 한국 국적 남성 A씨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간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약 3000여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공범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에콰도르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상호주의에 근거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현재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추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에콰도르 당국과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의 범죄인 송환 실적은 2022년 총 70명에서 지난해 18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범죄인 송환 대상 국가도 2022년 21개국에서 지난해 28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범죄인 송환 대상 국가는 아시아, 유럽 국가 중심이었지만 최근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등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가 및 지역이 다양화됐다. 송환 범죄인의 국적도 중국, 몽골, 미국, 호주 등 국적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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