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7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다.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4700만원이다. 예상 부과액이 가장 높은 단지의 경우 3억9000만원에 달했다. 부과액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예상 단지와 부과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보다는 소폭 줄었다. 당시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에 68개, 부과금은 평균 1억500만원이었다. 서울은 31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제도를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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