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혐의를 받는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박모(53)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공작금 수수,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령문과 보고문 등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공작원과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가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주장한 최후진술 기회 박탈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 질서 유치 명령에 불응해 퇴정시킨 뒤 입정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박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은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당위적 목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지원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공작원과 협약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조직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점과 공범 3명의 양형 사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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