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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혐의’ 수사 불응한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잠복수사로 긴급 체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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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2 17:41:54 수정 : 2025-06-12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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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경주지역 기업 대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당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경주의 A씨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으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최근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포항지청은 이러한 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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