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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부당대출 혐의’ 기업銀 전·현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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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2 17:04:47 수정 : 2025-06-12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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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기각한 法, 이번엔 “증거 인멸·도주 우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왼쪽)와 전 직원 김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범행의 액수가 크다는 점, 최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세계일보 6월10일자 10면 참조>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조씨, 김씨의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기업은행에서 퇴직한 뒤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785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를 범행 액수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같은 달 23일엔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8일 영장을 기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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