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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6-13 05:00:00 수정 : 2025-06-12 1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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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 측에서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다”면서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하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카드사와 호텔·렌터카 등을 이용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비율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면서 각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결합 이전과 비교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등을 반영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난해 12월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날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 기준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사건이 접수된 단계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심사관의 검토와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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