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음주 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물린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2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인 198건에 비해 27.5% 줄었다.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내 23개 경찰서와 일제 단속을 주 1회 이상, 각 경찰서별 상황에 맞는 서별 일제 단속을 주 2회 이상 추진한다.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과 점심시간에도 검문형 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심야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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