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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아라”에 격분 내연녀 살해 유기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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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2 16:19:30 수정 : 2025-06-12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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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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