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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