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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대기발령 중 재택·휴가 ‘꼼수’… 나사 풀린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들

입력 : 2025-06-13 06:00:00 수정 : 2025-06-12 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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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명 갑질·스토킹 등 물의
자숙 기간 출근 않고 단순 업무만
뚜렷한 징계 없이 행정공백 초래
김관영 지사 “근태 엄격히 관리”

전북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징계나 제도 개선 없이 재택근무, 당사자 휴가 사용 등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3급 이상 도청 고위공무원 중 3명이 직장 내 갑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스토킹과 폭력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 중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비위 당사자들이 맡았던 직책은 핵심 부서장, 국장, 산하기관장 등 도정 주요 보직이어서 이들의 이탈은 곧바로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이들을 최장 6개월간 대기발령했으나, 모두 재택근무나 휴가를 활용해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대기발령 기간 중 작성한 재택근무 일지에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업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으며, 일과 시작 전인 오전 7~8시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스토킹과 폭력 의혹을 받은 A 전 원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의 대기발령 기간 중 실제로 업무를 보고한 날은 25일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휴가 처리됐다. 그는 현재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고위직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행정 공백은 최소 15일에서 최장 6개월에 달했다. 그 사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후임자 임명은 질병 휴직 등 사유로 늦춰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기발령 제도가 실질적인 징계가 아닌 편법 휴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대기 발령자는 원칙적으로 발령지에 출근해야 하지만, 도는 출근 대신 재택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가 형식적인 데다 그 점검을 하위직이 맡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의회 정종복 의원은 최근 도정 질문에서 “꼼수의 여지가 있는 재택근무는 강력히 제한하고, 발령지 출근을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앞으로는 대기 발령자의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공간 마련과 임무 부여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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