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화물차 운전사가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2시55분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 떨어진 편의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2%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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