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와 양씨는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해서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등 협상을 했으나 결렬되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2심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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