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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구속영장 사본 외부로 빼돌리려던 검찰수사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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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2 13:02:13 수정 : 2025-06-12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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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검찰수사관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관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검 반부채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던 현직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성인오락실 등 불법영업장 단속을 무마하고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 경찰관은 업주들에게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A씨는 해당 사건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업무상 구속영장 정보가 필요하다”며 수사 정보 공유를 요청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속된 경찰관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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