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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인터뷰’ 조국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독방서 겸허히 미래 구상”

, 이슈팀

입력 : 2025-06-12 11:25:37 수정 : 2025-06-12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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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성공한 메르켈의 길 가길”
사면·복권 없이는 2028년 총선 출마 불가능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의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며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 바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실형 선고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에 치러질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사면뿐만 아닌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범여권 일각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 기간 내 사면하자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면론이 공론화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이에 가세하며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이재명정부가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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