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교체한 지 1년, 택도 없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거듭 선을 그었다.
김병기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영교 의원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주장을 “택도 없는 소리”라며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에서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 이 틈에 법사위원장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으로 민주당이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자는 것은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헌정사에서 늘 그래 왔다. 국회 정상화 차원이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고유 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주로 맡았으나, 문재인정부에서 관행이 깨졌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4선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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