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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불법 평상·천막 영업 안돼요”

입력 : 2025-06-12 06:00:00 수정 : 2025-06-11 2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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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천 등 16.4㎞ 단속

서울 강북구가 여름철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무단 점용, 쓰레기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에 착수한다.

강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과 공익 증진을 위해 19일부터 8월29일까지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가오천과 대동천, 우이천, 소하천인 백운천과 인수천, 수유·우이동의 공유수면 등 16.4㎞ 구간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천막 등 영업 시설물 무단 설치, 토지 굴착·성토·절토 및 기타 형질 변경, 하천 유수 무단 사용 및 방향 변경, 하천 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계도 조치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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