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임단협을 앞두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망루 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만재 전 위원장과 김준영 전 사무처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단협에서 유리한 교섭을 위해 불법적인 농성을 했다. 정글도 등 위험한 흉기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간절함에 주목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당했다는 상해 또한 그 정도나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 4월 29일부터 한 달가량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약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금속노련에 소속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당시 임단협에 나섰다.
농성 진압 과정에서 금속노련과 경찰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포운 노조의 당시 집행부 3명도 함께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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