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6일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직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김모(45)씨를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올해 4월 피해자 A씨에게 ‘가족을 살해·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A씨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경위 등 범행 배경이 밝혀졌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빼돌려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스토킹처벌법 위반)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 공갈·협박 범죄와 달리 개인정보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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