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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文 “거주지 관할 울산지법서 재판 받게 해달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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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1 20:03:25 수정 : 2025-06-11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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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송 신청서 제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관할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 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17일로 지정된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000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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