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사이버 레커’가 퍼뜨리는 정 회장 관련 허위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룹 측은 이들이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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