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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허위·과장 광고’ 테무 첫 제재

입력 : 2025-06-11 20:29:12 수정 : 2025-06-12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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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3.5억
경품 제공 보상조건 등 제대로 설명 안 해

할인쿠폰을 미끼로 한 가짜 시간제한,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999원 닌텐도 스위치’ 이벤트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 로이터연합뉴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다. 룰렛 이벤트에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 지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 5명 이상의 지인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초대해야 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은 화면 구석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규칙’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테무는 앱 첫 설치 시 1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며 가짜 타이머로 시간 압박을 조장했고,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는데도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여러 명에게 당첨 기회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이외에도 테무는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은 채 1년8개월간 영업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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