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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적발 4년 새 23배… 기업 ‘주의보’

입력 : 2025-06-12 06:00:00 수정 : 2025-06-11 2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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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대한변협 등과 전략 논의

EU ‘그린 클레임 지침’ 적용 논의
친환경 주장 땐 명확한 증거 필요
실무자 법적 리스크 최소화 노력
정부도 중복 규제 부작용 줄여야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마케팅)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개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연&토크’에서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뉴시스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해 EU 의회를 통과한 ‘그린 클레임 지침’에 대한 적용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그린 클레임 지침은 그린워싱 관련 일반법과 같은 규정으로, 기업이 친환경 주장을 할 땐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미국 대형 유통사인 월마트와 콜스에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550만달러(약 7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월마트와 콜스는 베개, 시트, 목욕 수건 등 24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들 제품이 합성섬유인 레이온(인견)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2528건까지 증가했고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사에선 기업 스스로가 그린워싱 리스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그린워싱 규제 기준을 정비하고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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