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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속 ‘위생용품 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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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1 22:58:14 수정 : 2025-06-11 2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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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칫솔, 치실. 피부에 직접 닿는 문신용 염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물건들, 정말 ‘안전할까?’라는 물음 앞에 멈춰 선 적이 있을까.

늘 곁에 있는 만큼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져 온 생활용품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이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바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위생용품이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위생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회용 컵, 수저, 주방세제, 물티슈, 기저귀 등 19개 품목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여기에 추가된다.

이제부터는 구강관리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털 빠짐과 같은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기준검사와 품질점검이 실시된다. 문신용 염료 역시 세균이나 과도한 중금속, 유해 색소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제품의 수거·검사도 병행되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접하게 된다.

특히 구강관리용품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전 국민이 사용하는 품목이며, 문신용 염료는 피부에 직접 시술되는 특성상 안전사고에 민감한 영역이다. 그동안 별도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라도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시중에는 위생용품과 일반 생활용품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렵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표시 제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해당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검사나 인증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특히 문신용 염료나 구강관리용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활동하는 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듯, 생활 속 제품들 중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위생용품’이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두 품목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안전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역시 위생용품 제도의 현장 적용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제언과 교육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제도는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다. 진짜 변화는 소비자가 그 제도를 알고, 활용하고, 목소리를 낼 때부터 시작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 그것은 바로 깨어 있는 소비자 자신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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