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전 경기 안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3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는 전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태도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과 함께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당시 37)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의 유전자(DNA)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절연테이프에서 확인하고, 201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사건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산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열고 A씨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유·무죄 평결을 내릴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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