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독촉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
구속기소 됐지만 형소법 따라 보석 신청 인용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이율을 붙여 돈을 빌려주고 추심 과정에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가 지난달 3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경우가 아니면 보석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최대 5124%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의 죄질과 태도를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래 이날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이달 27일 4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김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을 진행한 김회근 판사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다”며 “신속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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