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판결 불복한 검찰이 상고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주씨가 “일부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0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아이 옷에 넣은 녹음기에 담긴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아동 모친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배제)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재판부는 같은 법을 언급하며 위법성 조각을 고려할 규정아 아니다라고 물리쳤다. 학대 정황 확인을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던 1심과는 상반된다.
주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2심 판결문은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거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계속해서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 같은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겠나”라며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물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주씨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은 계속 바로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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