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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기관 성희롱 투서’ 파문…최대호 시장 “참담하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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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1 10:21:59 수정 : 2025-06-11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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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내용…시의회서 폭로
하위 직원이 피해 제보…기관장은 규정 무시하고 ‘회유’

경기 안양시의 공공기관(협력기관 포함)에서 고위 공직자가 직원을 성희롱한 뒤 조직적으로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참담하고 유감스럽다”며 진상 파악을 약속했다.

10일 열린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음경택 시의원이 성희롱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유튜브 캡처

11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경택 시의원은 전날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이 같은 공익제보를 공개하고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음 의원은 2월24일자 소인이 찍힌 공익제보자의 편지 봉투를 소개하면서 “안양시 공공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고위직 가해자에 의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직원이 기관장에게 보고했다”며 “하지만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정·지침을 무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 불러 삼자대면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이라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지만 안양시 감사관실에선 익명 제보는 조사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과 관련한 공공·협력기관들의 자진신고와 시의 전수조사,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양시청

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 등으로 정상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음 의원은 자신을 수신자로 발송된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시의 예비조사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양시 관련 부서에선 익명 제보의 경우 사실 여부나 기관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가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에 출석한 최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엄정한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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