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평가 유형별 절차도 구체화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 의견을 청취한 뒤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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