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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1회 시술 받고 해지했더니 환불 불가”… 소비자 분쟁 급증

입력 : 2025-06-11 08:09:07 수정 : 2025-06-11 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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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 1198건… 소비자원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 5회 시술 패키지를 할인 조건으로 계약하고 진료비 500만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1회 시술 이후 개인 일정상 시술을 이어가기 어려워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경우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9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3408건)의 35.2%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16건)보다 11.2% 늘었다.

 

피해 발생은 피부과가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대부분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으로, 전체의 83.7%(1003건)를 차지했다. 특히 A씨처럼 할인 조건을 제시한 장기 시술 계약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환불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불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계약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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