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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까지…“과도한 통제” 논란 여지

입력 : 2025-06-11 07:22:20 수정 : 2025-06-11 0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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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받는 동원예비군.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기순찰 대상을 예비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에 참여 중인 예비군도 영내에서 군기순찰을 받게 된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군기순찰 대상이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사관·부사관 후보생뿐 아니라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예비군도 포함된다.

 

군기순찰은 군사경찰과 간부 등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영내·영외에서 복무 태도와 군기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군기 위반자에 대한 계도 또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예비군의 경우 군기순찰은 영내에서만 실시되며, 두발·복장·용모 등 일부 항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근무태만, 과업 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금연구역 흡연, 비인가 물품 반입 등 영내 복무자세 위반이 될 전망이다.

 

군기순찰대는 위반자에 대해 현장 계도 또는 군기위반확인표 작성 후 소속 부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은 관련 근거가 없어 군기순찰의 사각지대였다”며 “현장 애로를 반영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장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군 기강 확립 협의체 활성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제재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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